가상자산 상장폐지 정책을 알고 싶어요


한빗코는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상장심사 및 거래 지원중인 프로젝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상장폐지 정책”을 공개함과 동시에 거래 지원 종료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한빗코(이하 “거래소")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에 명시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투자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법령 혹은 정부 및 주요 기관의 규제/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에 심각한 기술 혹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 프로젝트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 될 때 전송 기록이 식별 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회사가 전송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다크코인일 경우
  • 프로젝트가 별도 공시 및 이용자 안내 없이 계획 발행량 또는 유통량보다 많은 가상자산을 발행 또는 유통시키는 경우
  • 상장 시 회사와의 구두 및 서면 협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회사가 프로젝트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한 경우
  • 프로젝트가 이용자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대한 사업적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현저히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 조작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래소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원이 거래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 가상자산 발행 주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운영 중단 및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해당 가상자산으로 인하여 회사의 거래소 이용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위에 명시된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즉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프로젝트는 유의 지정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명해야하며 소명 기간은 상황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팀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면 사전 공지 후 해당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한다. 그러나 사전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장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사전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