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불가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디인가요?

한빗코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해당 불법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합니다.


서비스 제한 거래소(ABC순)

  • AAX
  • Apex Pro
  • APPLE BIT
  • Bitglobal
  • BitMart
  • Bitrue
  • Blofin
  • BTCC
  • BTCEX
  • CoinCatch
  • CoinEX
  • CoinW
  • DigiFinex
  • DOEX
  • Kukoin
  • MEXC
  • Phemex
  • Pionex
  • Poloniex
  • WEEX
  • XT.com
  • ZB.com
  • Zoomex


회원님께서는 이용하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위 23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